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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광고를 신고하세요
본 신고제도는 운영의 공정성과
익명성 보장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가한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컨텐츠 심의제도
플랜트 윤리위원회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
공정거래위원회가 허가한 관리 감독 기관으로 플랜트 내 익명신고 센터 위탁운영 및 기업윤리 의식 교육
외부 윤리위원(3인)
객관적 감사와 독립성 유지를 위해 제3 감시기관 출신 전문가 중심 구성 , 기업 내 부정/비리 등의 행위에 대한 조사 감독 및 윤리경영 자문
내부 윤리위원(2인)
3개 영역(독립성, 전문성, 윤리성)의 다각적 평가 통해 내부감사 위원 선정, 결과물의 적법한 절차,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등 심의
+ 사실·정보 검증팀
컨텐츠 내 학술적 근거의 검증 및 유효성 등의 진위 확인
해당 분야 석·박사 전문인력(3인) 구성
신고대상
광고물 윤리 등급 비 준수 및 허위 사실 기반 위법적 광고물 제작, 송출 경우
광고물 제작 시 정보 조작 등 비윤리적 행위를 강요 받는 등의 경우
부정/비리,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 등의 비윤리적 행위 경우, 신고 대상
그 어떤 경우도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본 제도는 외부 전문기관 서버를 통해 관리되며, 신고 시 IP 기록이 남지 않아, 추적이 불가합니다.
신고내용은 암호화 기술을 통해 보관하며, 신고자의 정보 유출을 금지,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는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관련해 어떤 차별도 받지 않습니다.
신고자,포상금
최대 1억원 지급
신고결과로 회사의 부정행위 근절 및 경영활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내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1억 원”의 포상금 지급.
(단, 제보 내용이 허위 사실, 또는 수사기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된 경우, 심의위원회 결과 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본 신고제도의 관리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허가한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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